2003.04.30 09:53

안녕하세요 geen7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고시제2002-1호)에서는 '통근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업장으로 전근되어 부양해야할 동거친족과 부득이하게 별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할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왕복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지 여부와 별거하게되는 동거친족(가족)을 귀하가 부양해야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편도로 1시간30분소요된다면 왕복3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통근시간문제는 특별하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동거하는 가족과 귀하의 관계에 있어 귀하가 다른 가족들을 부양해야할 위치에 있는가 하는 점이 다소 문제가 될 수 있을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용안정센터에서는 현실적으로 이를 정밀하게 사실조사할 처지에 있지 못한 상황이므로,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는 제출해볼만하다 판단됩니다.

2. 아울러 귀하의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회사측에 연락하여 실업급여 수급의사가 있음을 전달하고 이직확인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라며, 안되면 직접회사를 방문하여 이직확인서를 받아다고 귀하께서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een7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3년동안 다닌 직장이 있었는데, 그 지점이 통.폐합되면서 전 지방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대전에서 지방까지는 1시간 30분정도 걸리는데, 집에서는 자취를 못시키겠다고 하시면서 그만두라고 했습니다.발령은 받은상태지만 전 그 발령난 곳으로 가기전에 퇴사를 하였죠 전 아직 미혼여성이기때문에 직장생활을 해야하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그만두고 다른 것을 배워 재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르바이트나 다른일을 하면서 학원을 다니기가 힘들것 같아 그동안 꼬박꼬박 내왔던 고용보험을 이번기회에 이용해보려고 하는데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탈수 있을까요? 죄송지만 빠른답변좀 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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