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30 09:58

안녕하세요 eum261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업무중 재해를 당하시면 최우선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요양신청서의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치료기간중의 치료비(요양급여), 치료기간중 임금(휴업급여)와 함께 치료종결후 장해정도에 따른 보상(장애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아울러, 산재보상은 '일하다 다쳤다'는 사실자체에 대한 보상이고 그 보상수준 또한 최저의 수준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과실'이 있는 경우, 산재보상과는 별도로 사업주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5번 사례 【산 재】 산재보상외에 회사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처리 및 사업주에 대한 민사배상의 처리문제에 있어 경험이 다소 부족하다면 근로복지공단 주변의 공인노무사와 상의하심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um261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바쁘신와중에도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의 아버님께서는 작년11월 근로현장에서(일용근로자)추락사로 왼쪽눈을 실명하여서 현재가료중입니다
> 장해보상을 받을수 았다는데(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 그외신청가능한 회사에 대한 청구와 노동부에 신청가능한
> 보상방법이 있나요
> 또한 실여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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