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30 10:51

안녕하세요. kaulsa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은 두가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는 "주휴일"(=한주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주어지는 유급휴일)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곧 돌아오는 "노동절(5/1)"입니다. 그외에 소위 빨간날 ^^ 이라고 불리우는, 개천절, 삼일절, 식목일 등은 유급휴일로 정할 것인지, 무급휴일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 근로일로 할 것인지 등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이를 법정휴일과 대비하여 약정휴일이라고 하지요.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9번 사례 【공휴일】 국경일 기타 공휴일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장에 공휴일이나 국경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그 날은 당연히 근로일이 되고 이 근로일에 대해서는 회사가 임의로 연월차를 사용한 것처럼 갈음할 수 없습니다. 연월차휴가를 언제 사용할 것인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차의 경우에 한해서만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 지정시기를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3. 그러나 예외적으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하게 되면 특정근로일을 연월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서면합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로 연월차사용으로 갈음한 경우, 연월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미사용분에 대한 연월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6번 사례 【휴 가】 연월차휴가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근무일에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노동조합이 없는 상황에서 회사가 근로조건을 좌지우지한다면, 개별근로자가 대응하기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비단 이번 일외에도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근로조건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들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aulsa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현재 저의 회사는 일요일을 제외한 휴일을 연차와 연계하여 연차 수당의 지급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도 법정유급휴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일요일을 제외한 휴일은
> 유급휴일이 아닌지 궁금하고요. 연차와 연계하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
> 지는 않고 많은 직원들은 모르는데... 노사합의로 연계를 했다고 합니다. 먼저 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 주시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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