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30 11:02

안녕하세요. janghl3 님, 한국노총입니다.

위법, 부당한 근로조건 속에서 힘들게 일하고 계시는 것 같아 안타깝군요..
근로자수가 15명이라면,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이 사업주에게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강제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은 사업주가 지키고 싶다고 지키고 지키기 싫다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직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을 위반하여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귀하의 질문을 고려할 때 월차휴가제도를 설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월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근거하여 매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1년이 지나게 되면 이를 월차수당으로 바꾸어 지급해야 합니다.

2. 주휴일은 한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매주 1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는 것으로써 근로기준법 제54조에 근거합니다. 쉬더라도 임금이 나오는 날이죠.. 주휴일 발생의 전제는 한주동안 개근하는 것이므로 근로일에 1일이라도 결근하게 된다면 주휴일의 쉬어도 지급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이라할 수 없습니다.

3. 야근수당이나 특근수당을 똑같이 지급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근로자들이 실제로 일하는 야근시간이나 특근시간으로 계산된 금액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지급된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근로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기준법에서 강제되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노동조합이 절실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관할 노동사무소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도 있으나, 재직한 입장에서 사업주를 상대로 신고한다는 것이 말만큼 쉬운 문제는 아니니까요.. 노동조합은 누구에게 총대를 매개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사업장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보십시오 【노동조합 설립방법】 를 참조하면됩니다. 실무적인 부분들이나 노조운영의 노하우 등이 필요하다면 지역의 상급단체를 수소문해서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설노조이고 노동조합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노동조합이 제대로 설 때까지는 상급단체 직접적인 지원과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anghl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직원이 15명정도되는 작은 회사에 다닙니다..
> 헌데 사장님과 사모님에 부당한 대우가 계속되어
> 누군가 노조가 있으면 함부로 하지 못한다고 해서
> 설립방법을 봤는데 영 ~~복잡하고 어리둥절해서요..
> 쉽게 좀 알려주세요...
> 그리고 말로는 월급제라고 하는데 실상은 한두시간 (30분)외출이나 조퇴
> 도 계산해서 모두 공제하고...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 한주에 삼일이상을 결근하면 휴일(일요일)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데
> 그게 말이되는건지 휴일(일요일)수당을 회사에서 주고싶으면 주고 싫으면 안줘도
> 아무 상관이 없는건지요..
> 저희회사는 직원에 80%가 아줌마 입니다..
> 아이들이 전염병에 걸린다든가 하는일이 생기면 일주일 정도는 결근을 해야
> 하는데 삼일이상 결근했다고 해서 휴일일당을 공제한다는것이 이해가 되질
> 않아요...최저인금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 휴일수당까지 공제하면 뭐가
> 남겠습니까...
> 월차도 없고 만근수당하고 생리수당만 지급이 되는데 왜 월차수당은 없는지
> 물었더니 그런건 없다고 하는데 작은 사업장에서는 그런게 상관 없는건가요..
> 사업주 맘대로 정하면 따라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야근수당이나 특근수당이나 똑같이 지급하는데 그것도 맞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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