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8 22:59
안녕하세요..
저는 직원이 15명정도되는 작은 회사에 다닙니다..
헌데 사장님과 사모님에 부당한 대우가 계속되어
누군가 노조가 있으면 함부로 하지 못한다고 해서
설립방법을 봤는데 영 ~~복잡하고 어리둥절해서요..
쉽게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말로는 월급제라고 하는데 실상은 한두시간 (30분)외출이나 조퇴
도 계산해서 모두 공제하고...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한주에 삼일이상을 결근하면 휴일(일요일)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데
그게 말이되는건지 휴일(일요일)수당을 회사에서 주고싶으면 주고 싫으면 안줘도
아무 상관이 없는건지요..
저희회사는 직원에 80%가 아줌마 입니다..
아이들이 전염병에 걸린다든가 하는일이 생기면 일주일 정도는 결근을 해야
하는데 삼일이상 결근했다고 해서 휴일일당을 공제한다는것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최저인금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 휴일수당까지 공제하면 뭐가
남겠습니까...
월차도 없고 만근수당하고 생리수당만 지급이 되는데 왜 월차수당은 없는지
물었더니 그런건 없다고 하는데 작은 사업장에서는 그런게 상관 없는건가요..
사업주 맘대로 정하면 따라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야근수당이나 특근수당이나 똑같이 지급하는데 그것도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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