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30 11:07

안녕하세요. sujaek9 님,한국노총입니다.

1.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받고 많이 당황하셨을텐데요.. 귀하가 취업하신지 17일 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6개월 이상이 된 상황에서 해고예고기간 없이 해고통보받았다면 30일의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해고가 부당하므로 나를 원직에 복직시켜라"는 취지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귀하가 일한 회사의 근로자수를 확인해보십시오.) 아이가 아픈 관계로 부득이하게 1일을 결근한 것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ujaek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지금의 회사로 옮긴지 17일 되었습니다.
> 그런데 애기가 아파서 하루 나가지 않았더니 밤늦은 시간에 총무과 여직원을 통하여 사장님이 내일부터 나오지
> 말라고 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럴때는 제가 회사에 요구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 이런경우에도 회사에서 어떤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너무나도 어이가 없습니다.
> 이런경우 회사에 어떤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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