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30 11:15

안녕하세요. xphile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체불임금죄때문에 징역을 사는 사람은 1년에 열손가락에 뽑습니다. 검찰이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에 대하여 솜방망이 역할 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나머지는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처리 되기가 쉽습니다.

2. 벌금의 액수는 사용자가 임금체불을 상습적으로 하였는지, 고의성은 어느 정도 가미되었으며, 체불임금의 액수는 어느 수준인지 등을 종합하여 결정될 것이므로 저희로써는 어느 수준이다라고 확언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체불임금죄는 1일 1범죄가 성립되므로 다수 당사자사건이라면 그 벌금액수가 더 늘어나며 그 액수가 얼마이던간에 벌금형도 형을 받은 것이므로 전과에 기록됩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형을 받는 경우, 행위자는 물론이고 회사가 법인이라면 법인까지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xphile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서 회사측에 월급을 지불하라는 명령에 회사측이 따르지 않는다면
> 회사측은 사법처리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그럼 사법처리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요,,보통 평균적으로요
> 벌금은 구체적으로 평균 얼마이고 징역이면 얼마인지요
> 정확한 수치는 필요없고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처벌인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
> 그리고 사장 개인이 처벌 받는건가요?
> 제가 알기론 근로기준법을 어긴걸루 아는데, 법을 어겼다면 전과자가 되는겁니까???
> 바쁘실텐데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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