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30 11:52

안녕하세요. tlxk72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고에 대한 치료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아버지께서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사고를 당한 것이라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으로부터 요양보상(치료비), 휴업보상(요양하는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을 받을 수 있고, 차후 재발의 위험이 있거나 후유증상이 발생하였을 때 산재보험을 통해 다시 재요양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회사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2. 산재처리와는 무관하게,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여부를 판정해보아야 하는데... 사고로 인하여 담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사직하게 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개인적인 질병, 부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lxk72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밤에 야간 주차 경비 업무를 하시다가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 회사에 병가와 휴직계를 90일 정도 냈다가..얼마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사고로 인하여 한쪽눈 실명하셔서 더이상 근무를 할수 없다고 판단되어..내린 결정입니다.
> 회사측에서도 사직서를 내라고 했구요...이럴 경우...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여?
> 고용보험 가입은 5년 정도 되었구요...
>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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