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9 10:47
리플이 안달아지네용......그래서.. 여기다 다시 적어용...바쁘시더라도....봐주세용...

A변호사님 밑에서 일을 했었다는 사실을 입증을 할수도 있겠지만......

솔직히...변호사님 상대로 입증하기 애매하네요..- -;(좋은 분이시긴 하지만...뒷탈이 무서버서;;;;;)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건요

급여는..A변호사님이 주셨지만.....업무는....A변호사님 밑에서 일도하고.....B변호사님 밑에서도 같이 일했어요...

결국 두분다 모셨다는 거죠....

이래도.......B 변호사를 사업주로 한 실업급여 신청은 부정수급에 해당 될 가능성이 있나요????

=_=;;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실한 답변까지 달아주시면 더욱 감사하고요.. (==)(__)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안녕하세요. smRlgksrjal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편법을 이용하여 형식상 B변호사를 사업주로 하는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던것으로 보이는데요.. 선택은 두가지입니다. A 변호사와 실질적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므로, 정리해고를 당하게 되면 일했던 기간에 대해 A변호사를 사업주로 하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여 사실상 A 변호사와 근로계약관계하에 있었음을 입증(급여명세표, 통장사본 등을 이용)하여 원칙적인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방법이 조금 부담스럽기는 해도 귀하에게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여지를 없앨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른 하나의 방법은, B 사업주로부터 피보험자격상실처리가 된 후, 해고를 당한 것으로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것인데 이 경우 그 피보험자로서의 자격기간이 사실은 형식에 불과하였음이 확인된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2배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저희로써는 깔끔하게, A 변호사를 사업주로 하는 피보험자격확인신청을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것이 원칙적이고 깔끔한 방법이니까요.. B 변호사를 사업주로 한 실업급여 신청은 부정수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주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괜실히 귀하가 불이익을 떠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관한 【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smRlgksrja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A라는합동 변호사 사무실에 2002년 7월에 입사를 하고 고용보험등록을 9월경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
> 그러던 중 2002년 9월자로 새로운 B변호사 한분이 직원없이 같은 사무실에 입주하면서
>
> 사업자등록신청을 위해 세무사 사무실에만 A변호사님에서 B변호사님쪽으로 2002년 9월에 이직한걸로 되었있고,
>
>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라는 사실을 늦게 알고나서
>
> 새로 입주한 B변호사 사무실에 직원이 없어서
>
> 제가 원래 모시던 A변호사 사업장에서 2003년 2월 10일자로 고용보험 퇴직을 신청하게되었고,
>
> 새로온 B변호사님 밑으로 같은 날짜에 고용보험 적용이 되었습니다.
>
> 형식적인 서류상으로만 B변호사 밑에서 일을 하게된 경우고,
>
> 실질적으로 하는일은 원래 A변호사 사무실일을 계속 하였습니다. 급여도 A변호사님이 주셨습니다.
>
> 그러던중 저희 사무장님께서 A변호사님이 2003년 6월경에 다른 사무실과 합치게 되어 정리해고가 될듯 싶다고하고
>
> B변호사님은 다른곳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고 다른 직원을 쓰신다고 하면서 다른곳으로 거처를 정해야할듯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 이런경우..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어떤한 서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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