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bm681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회사를 사직하려는 이유가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것"이라면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제12호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별거기간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이직사유는 충족하게 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직의 사유가 그러함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근거로써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때 배우자의 재직증명서를 확보한 후 이를 1부 첨부하여 제출하시고 사직이유도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퇴직으로 기재하십시오. 아울러 귀하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임을 회사에 통보하여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시, 협조해줄 수 있도록 당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bm681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바쁘 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 저는 조선소에 근무관게로 해안선을 끼고 주말부부를 하고 있읍니다.
> 그런데 아이들도 초등학교 등교 하면서 아빠를 찿는 회수가 많아져 부득이 집에 가까운 데로
> 이직을 하고 싶은데 경제가 불황이라 직장을 구하는데 확실한 보장이 없어 직장을 구할때가지 실업급여를
> 받을수 있나요
> 고용보험 가입은 2002년05월01일 가입 하였습니다
> 직장은 충남 보령 이고 집은 인천 입니다
> 자동차 주행시간은 2시간(왕복:4시간)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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