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slove1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모라는 사람이 노무관리를 하고, 근로자의 채용, 인사배치 등의 권한의 행사하고 있었다면 사모를 인사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모가 사직서를 쓰고 나가라고 요구하였고, 귀하가 그에 응하여 사직을 한 것이라면 다른 것 고민하지 말고 그대로 주장하세요. 근로계약해지에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테니가요..
2. 한편, 사업주가 입사시 정했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구두상으로라도 약정했던 근로조건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차후 있을지로 모를 법적 다툼에 대비해두세요..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근로계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slove1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난번의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 어제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오늘 전화가 와서 법대로 하세요..라고 하더군요..사람들이 얼마나 괘심한지...
>
>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는데..전에 근무하던 사무실의 경우 직접일은 하는 것은 사장이 하고
> 사람을 자르거나 월급문제로 얘기할때는 사모가 합니다.
> 이럴경우 사모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지요?
>
> 궁금한것은 회사에서 나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만 두겠다고 하니까 사모가 사직서를 제출하세요
> 라고 해서 사직서를 내고 왔습니다.
>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 퇴직인 된것인지 궁금하네요.
> 회사측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
> 그리고 사업자측에서 처음 입사시에 구두로라도 한 약속은 안지키면 근로자가 사직을 할수 있다고
> 되어있던데..
> 저같은 경우 처음 입사시에는 4대보험이 되고 야근인 한달에 한번있을까 말까 하다고 했지만
> 퇴사하는 날까지 4대보험이 안됐구요.
> 야근은 무지 많이 했습니다.당연히 야근 수당같은건 없었고...야근을 시키면서 저녁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 이런경우도 근로자가 사직을 할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 제가 입사하고 같이 근무하던 분도 3개월 근무하고 월급날 사모가 잠깐 보자고 하더니 그날 이후로
> 안나오더군요...
> 원래 사장이 그사람이 일하는 것을 맘에 안들어 했구요,, 그래서 짤린것 같은데....
> 진정서를 쓸때 이런내용을 쓰면 저희에게 더 유리한 점이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