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30 12:09

안녕하세요 engbug 님, 한국노총입니다.

당해 근로자가 8개월동안 재직하였다면, "퇴직일 이전 18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그기간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부합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기본요건을 충족합니다.
아울러 그러한 상황에서 퇴직의 이유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인력감축, 권고사직'이라면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판단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ngbu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실업급여 대상 여부에 관하여 문의 드릴 것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
>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요건에서
> 만약 근로자가 한 회사에서 8개월동안 근무를 하였고, 그 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의
>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
>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력감축, 권고사직 등의 경우에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지요 ??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노동조합의 위원장선거를 두고 질의합니다. 2003.05.06 705
노동부에서 받은 [체불임금확인서]의 법적 효력은 어느 선까지인... 2003.05.02 2258
【답변】 노동부에서 받은 [체불임금확인서]의 법적 효력은 어느 ... 2003.05.06 4209
본인과실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2003.05.01 555
【답변】 본인과실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2003.05.06 1704
병가 급여 처리 ? 2003.05.01 8617
휴일·휴가 【답변】 병가 급여 처리 ? 2003.05.06 7803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3.05.01 361
【답변】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3.05.06 399
이런 일도 성 희롱에 해당되는지 2003.05.01 392
【답변】 이런 일도 성 희롱에 해당되는지 2003.05.06 439
사업체 명의변경금지 신청... 2003.05.01 541
【답변】 사업체 명의변경금지 신청... 2003.05.06 816
이런경우도 산제처리를 받을 수 있나요???? 2003.05.01 568
【답변】 이런경우도 산제처리를 받을 수 있나요???? 2003.05.06 760
연봉제에서 실업급여 수급 방법? 2003.05.01 691
【답변】 연봉제에서 실업급여 수급 방법? 2003.05.06 1142
연수비 환불과 주식대금 관련 문의 2003.05.01 383
【답변】 연수비 환불과 주식대금 관련 문의 2003.05.05 608
사모 앞으로된 제산을 어쩔수 없는 것인지 도와주세요,,, 2003.05.01 410
Board Pagination Prev 1 ... 4468 4469 4470 4471 4472 4473 4474 4475 4476 447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