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30 12:09

안녕하세요 engbug 님, 한국노총입니다.

당해 근로자가 8개월동안 재직하였다면, "퇴직일 이전 18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그기간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부합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기본요건을 충족합니다.
아울러 그러한 상황에서 퇴직의 이유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인력감축, 권고사직'이라면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판단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ngbu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실업급여 대상 여부에 관하여 문의 드릴 것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
>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요건에서
> 만약 근로자가 한 회사에서 8개월동안 근무를 하였고, 그 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의
>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
>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력감축, 권고사직 등의 경우에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지요 ??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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