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30 12:27

안녕하세요 yparting 님, 한국노총입니다.

체불임금과 관련해서는 회사의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록이 되었건 안되었건 관계치 않습니다. 임금지급의 주체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입니다. 여기서 사용자란, 개인회사인 경우 사업주 자신을 비롯해 사업주를 대신하는 경영책임자 입니다. 그리고 법인회사인 경우 법인 그자체,그리고 법인의 대표이사와 경영책임자 등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가 부재중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이 사살상의 경영책임자인 상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면 상무도 임금체불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상무 스스로 체불임금을 해결해주겠다고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귀하께 건네준 이상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심이 좋겠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parti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에도 이곳에서 도움을 받았는데
>
> 또다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일이 생기니..참 답답합니다.
>
> 저는 2003년 2월 4일에 입사를 하여
>
> 2003년 4월 9일 도저히 회사를 운영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4월 10일 퇴직을 하였습니다.
>
> 문제는 입사해서 퇴사를 할때까지 한번도 월급을 받지 못했는데요..
>
> 계속해서 주겠다 주겠다 라고 말로 미뤘습니다.
>
> 회사는 법인등록도 사업자등록도 해놓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
>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회사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
> 회사대표는 제가 입사할 당시 안좋은 일로 회사를 그만두는 상태였고
>
> 저의 고용부터 모든 업무 및 관리는 상무가 처리하였습니다.
>
> 퇴직시 상무는 밀린월급 (4월분은 미포함, 약2개월분 금액명시) 을 5월1일까지 지급하겠다는
>
> 상무의 싸인을 한 지불각서를 써주었고 (각서만 5월1일까지이고 사실상 4월 20일 이전에
>
> 무조건 지급하겠다라고 구두상 약속을 한 상태였습니다.)
>
> 이미 구두상의 약속은 져 버린 상태여서
>
> 저는 지불각서에 따라 5월1일까지 지급해줄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
> 그러나 같이 임금을 못받은 직원들이 계속해서 상무에게 전화를 하는데
>
> 전화를 피하고, 꺼놓고 있다고 합니다.
>
> 회사는 사무실(논현동소재)을 뺀 상태이고
>
> 현재는 상무와 직원 한사람이 임시 사무실 (다른회사 사무실, 봉천동소재) 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 제가 가지고 있는것은 회사의 직인이 찍힌 연봉계약서와 상무 싸인으로 된 지불각서 입니다.
>
> 또, 상무는 흘러가는 얘기로 회사 대표가 아닌 상무가 체불임금의 지불 의무를 갖을 필요는 없는데
>
> 내가 신경써서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
> 회사가 설립조차 안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요,
>
> 5월1일까지 지불을 하지 않았을 경우
>
> 어떻게 해야 빠른 시일내에 임급을 받을수 있는지등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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