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9 11:44
안녕하세요. 전에도 이곳에서 도움을 받았는데

또다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일이 생기니..참 답답합니다.

저는 2003년 2월 4일에 입사를 하여

2003년 4월 9일 도저히 회사를 운영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4월 10일 퇴직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입사해서 퇴사를 할때까지 한번도 월급을 받지 못했는데요..

계속해서 주겠다 주겠다 라고 말로 미뤘습니다.

회사는 법인등록도 사업자등록도 해놓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회사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회사대표는 제가 입사할 당시 안좋은 일로 회사를 그만두는 상태였고

저의 고용부터 모든 업무 및 관리는 상무가 처리하였습니다.

퇴직시 상무는 밀린월급 (4월분은 미포함, 약2개월분 금액명시) 을 5월1일까지 지급하겠다는

상무의 싸인을 한 지불각서를 써주었고 (각서만 5월1일까지이고 사실상 4월 20일 이전에

무조건 지급하겠다라고 구두상 약속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미 구두상의 약속은 져 버린 상태여서

저는 지불각서에 따라 5월1일까지 지급해줄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이 임금을 못받은 직원들이 계속해서 상무에게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피하고, 꺼놓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는 사무실(논현동소재)을 뺀 상태이고

현재는 상무와 직원 한사람이 임시 사무실 (다른회사 사무실, 봉천동소재) 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것은 회사의 직인이 찍힌 연봉계약서와 상무 싸인으로 된 지불각서 입니다.

또, 상무는 흘러가는 얘기로 회사 대표가 아닌 상무가 체불임금의 지불 의무를 갖을 필요는 없는데

내가 신경써서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회사가 설립조차 안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요,

5월1일까지 지불을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빠른 시일내에 임급을 받을수 있는지등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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