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30 12:33

안녕하세요 redco49 님, 한국노총입니다.

현행 산재법이나 근로기준법에서 '산재치료후 업무복귀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원하는 직무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는 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귀하에 업무배치권한은 일단 회사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회사의 필요에 의한 업무배치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적성과 신체적인 조건에 부합되는 업무배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우선 이를 서면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차후 또다른 불행한 상황(재발)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한 과실책임을 물어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당장 뚜렷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건의서 등 부드러운 내용으로 하여 다른업무를 보게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서면으로 제출해놓는다면, 차후에 회사측의 책임을 묻고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redco4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산재로 인하여 5주간 쉬었다가 업무복귀 되었습니다.
> 하지만 똑같은 일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 의사의 소견서에도 재발이 야기됨으로 같은 일은 피해달라고
> 적혀 있습니다.
> 그런데 회사는 2달간 타부서에서 단순 작업을 하다가 다시
> 원 부서로 오라고 합니다
> 저는 타부서 이동을 원하고 있는데
> 2달간 타부서에 갔다오더라도
> 재발되며 어쩌나 싶습니다.
> 어떻게 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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