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30 12:49

안녕하세요 miredmired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특별수당의 지급요건에 대해 회사측과 마찰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월차수당 등과 같은 법정수당 등은 그 지급요건과 방법 등이 법률로 정해져 이를 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제한되지만, 근속수당이나 영업수당,특별수당과 같은 임의적인 수당은 회사내 자율적으로 운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의 사례의 경우, 그 근거가 되는 회사내 사규나 급여규정 또는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 등에서 특별수당의 지급요건과 방법 등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2. 회사측에서 특별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회사내 사규나 급여규정등이 있는지, 있다면 그 제출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특별수당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회사내 사규나 급여규정이 있고 귀하가 그러한 제한규정에 해당된다면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이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특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측 태도는 위법이므로 지급을 촉구하거나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가 계속적으로 관련규정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주저함없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iredmired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캐리어 엘지에서 2003년3월7일부터 2003년 4월4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
> 영업쪽에서 일을해서 기본급 40만원에 인센티브가 붙습니다.
>
> 인센티브는
>
> 1대에 20만원
>
> 2대에 25만원
>
> 3대에 30만원
>
> 4대에 35만원 이렇게 나가고 거기에
>
> 특별수당 1대에 5만원
>
> 2대에 10만원
>
> 3대에 15만원
> 이렇습니다.. 제가 총계약한거는 3건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총급여는 175만원입니다.
>
> 거기에 계약할때 할인이 들어가서 30만원을 제 월급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
> 그렇게 따지면.. 145만원이고 근무일수가 한달이 안되고 27정도 되니까. 140만원 받아야 됩니다.
>
> 월급은 매달 10일날 준다했습니다. 근데 제가 4월4일날 관뒀기때문에 월급이 25일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
> 그래서 25일전에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월급액수가 얼마가 되는지 물어보았는데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
> 그래서 팀장한테 전화를 하니까.. 한 140정도 나온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
> 근데 어제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85만5천9백원 ㅡㅡ;; 말도 안되는 급여에 전화를 하니까.. 소장이라는 사람
>
> 은 전화를 피하고 과장이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는데 사직서 제출도 안하고 퇴사를 하게 되면 특별수당을
>
> 안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런걸 알았다면.. 월급탈때까지 다니지 누가 안다니겠습니까?
>
> 저한테 그런애기는 해준적도 없고 팀장한테도 물어보니까 140정도 받는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이러는 것입니다.
>
> 회사 방침이라고... 그냥 이렇게 특별수당 없이 저금액을 받아야 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
>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변좀 해주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의 위원장선거를 두고 질의합니다. 2003.05.02 481
【답변】 노동조합의 위원장선거를 두고 질의합니다. 2003.05.06 705
노동부에서 받은 [체불임금확인서]의 법적 효력은 어느 선까지인... 2003.05.02 2258
【답변】 노동부에서 받은 [체불임금확인서]의 법적 효력은 어느 ... 2003.05.06 4209
본인과실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2003.05.01 555
【답변】 본인과실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2003.05.06 1704
병가 급여 처리 ? 2003.05.01 8617
휴일·휴가 【답변】 병가 급여 처리 ? 2003.05.06 7803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3.05.01 361
【답변】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3.05.06 399
이런 일도 성 희롱에 해당되는지 2003.05.01 392
【답변】 이런 일도 성 희롱에 해당되는지 2003.05.06 439
사업체 명의변경금지 신청... 2003.05.01 541
【답변】 사업체 명의변경금지 신청... 2003.05.06 816
이런경우도 산제처리를 받을 수 있나요???? 2003.05.01 568
【답변】 이런경우도 산제처리를 받을 수 있나요???? 2003.05.06 760
연봉제에서 실업급여 수급 방법? 2003.05.01 691
【답변】 연봉제에서 실업급여 수급 방법? 2003.05.06 1142
연수비 환불과 주식대금 관련 문의 2003.05.01 383
【답변】 연수비 환불과 주식대금 관련 문의 2003.05.05 608
Board Pagination Prev 1 ... 4468 4469 4470 4471 4472 4473 4474 4475 4476 447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