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9 12:29
저는 캐리어 엘지에서 2003년3월7일부터 2003년 4월4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영업쪽에서 일을해서 기본급 40만원에 인센티브가 붙습니다.

인센티브는

1대에 20만원

2대에 25만원

3대에 30만원

4대에 35만원  이렇게 나가고 거기에

특별수당  1대에 5만원

              2대에 10만원

              3대에 15만원
이렇습니다.. 제가 총계약한거는 3건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총급여는 175만원입니다.

거기에 계약할때 할인이 들어가서 30만원을 제 월급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145만원이고 근무일수가 한달이 안되고 27정도 되니까. 140만원 받아야 됩니다.

  월급은 매달 10일날 준다했습니다. 근데 제가 4월4일날 관뒀기때문에 월급이 25일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일전에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월급액수가 얼마가 되는지 물어보았는데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팀장한테 전화를 하니까.. 한 140정도 나온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근데 어제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85만5천9백원 ㅡㅡ;; 말도 안되는 급여에 전화를 하니까.. 소장이라는 사람

은 전화를 피하고 과장이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는데 사직서 제출도 안하고 퇴사를 하게 되면 특별수당을

안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런걸 알았다면.. 월급탈때까지 다니지 누가 안다니겠습니까?

저한테 그런애기는 해준적도 없고 팀장한테도 물어보니까 140정도 받는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이러는 것입니다.

회사 방침이라고... 그냥 이렇게 특별수당 없이 저금액을 받아야 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변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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