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30 12:49
안녕하세요. mmg79 님, 한국노총입니다.

돌려줄게 있어야 돌려주죠..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도 1년 이상 근무하여 퇴직금이 발생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귀하는 1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mg7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기존 상담내용을 검색해봤는데요.
>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제도가 있는것 같더라구요...
>
> 다름이 아니라 저는 2002년 6월 17일에 입사하여 다음달인 2003년 5월 31일자로 사직서를 제출/수리가 됐습니다.
> 그런데 1년이 되지 않았기때문에 2003년 2월에 받은 퇴직금을 되돌려 달라는 겁니다.
> 입사하기전 면접볼때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아무런 얘기를 듣지못했구요. 입사일인 2002년 6월 17일에
> 연봉의 1/13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되 1년이 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있다고 하더라구요.
> 퇴직금 지금시기는 입사한 첫날 들은 셈이죠.
> 퇴직금 전부를 받은건 아니구요. 2002년 12월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근무한 개월 수에 따라 정산해서
> 2003년 2월에 지급받았거든요. 전 입사일에 전달받은대로 1년후에 지급하는줄 알았는데 1년도 채 되지않아
> 지급하더라구요. 다른 직원에게 물어보니 매년 그렇게 해왔대요.
>
> 그래서 전 6개월치를 받은거죠.(퇴즉금 중간정산인것 같아요.)
> 그런데 1년을 채우지 않았기때문에 퇴직금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
> 정말 돈을 돌려줘야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그리고 나머지 2003년 1월부터 5월까지 근무개월수에 따른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
> 베스트 Q&A에는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던데 혹시나해서 노동부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반납하는게 또 맞다고 하더라구요.
> 그분이 정확한 내용을 적어서 사이트에 글을 남겨 물어보라고 하시던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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