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30 13:02

안녕하세요. bettykim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을 하였을지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는 사직일 이전 1년 동안 임금이 체불된 달이 2개월 연속적으로 이어져 사직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직사유】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는데..】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이직사유외에도,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함이 인정되어야만 최종적인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승인되므로 이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과 신청절차 등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ettykim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원래 저희 회사 급여일은 익월 15일입니다. 그런데...금년 1월 월급이 3월 중순에 들어왔고, 2월 월급부터는 계속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즉 2월, 3월, 4월 급여를 아직 못 받은 상태입니다.
> 이번달(4월30일)로 제가 사직을 하게 되었는데...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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