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30 13:14

안녕하세요. ljohn2000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법처리된다는 것은 형사절차로써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벌칙을 받는 것입니다. 이 형사절차와 민사절차(소액심판청구 및 가압류신청 등)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사법처리된 연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든, 그 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든, 동시에 제기하든 관계없습니다. 다만,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다음에는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자료로 첨부하여 소장을 제출하면 특별히 다른 증거자료없이도 대부분이 승소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체불임금확인서를 확보한 후에 민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john20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얼마전 퇴직금에 관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 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 문의가 하나 더 있어서....
> 다름이 아니고 2월 28일에 퇴직을 했구요 퇴직당시 1월, 2월월급과 퇴직금을 못받은 상태이고요...
> (현재는 1월 월급만 받았음)
> 한달후에 노동청에 신고 했구요, 4월 18일이라는 날짜를 받았습니다.
> 그런데 회사에서 날짜를 어기고 지금까지 2월 월급과 퇴직금을 안줬습니다.
> 그래서 노동부와 노총에 물어 본결과 소액 재판을 하라구 그러더군요(1천만원이 안되거든요)
> 그런데 소액재판을 청구 할려면 노동부에 가서 임금체불 확인서를 떼어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구요.
>
> 그런데 그 임금체불 확인서는 회사가 사법 처리를 받은 후에도 뗄수 있는지요....
> (참고로 회사에서 사법처리 받는날은 5월 6일이라고 하더라구요.)
> 그리고 회사가 사법처리 받은 후에도 소액재판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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