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얼마전 퇴직금에 관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문의가 하나 더 있어서....
다름이 아니고 2월 28일에 퇴직을 했구요 퇴직당시 1월, 2월월급과 퇴직금을 못받은 상태이고요...
(현재는 1월 월급만 받았음)
한달후에 노동청에 신고 했구요, 4월 18일이라는 날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날짜를 어기고 지금까지 2월 월급과 퇴직금을 안줬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와 노총에 물어 본결과 소액 재판을 하라구 그러더군요(1천만원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소액재판을 청구 할려면 노동부에 가서 임금체불 확인서를 떼어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 임금체불 확인서는 회사가 사법 처리를 받은 후에도 뗄수 있는지요....
(참고로 회사에서 사법처리 받는날은 5월 6일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회사가 사법처리 받은 후에도 소액재판이 가능한지요?
얼마전 퇴직금에 관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문의가 하나 더 있어서....
다름이 아니고 2월 28일에 퇴직을 했구요 퇴직당시 1월, 2월월급과 퇴직금을 못받은 상태이고요...
(현재는 1월 월급만 받았음)
한달후에 노동청에 신고 했구요, 4월 18일이라는 날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날짜를 어기고 지금까지 2월 월급과 퇴직금을 안줬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와 노총에 물어 본결과 소액 재판을 하라구 그러더군요(1천만원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소액재판을 청구 할려면 노동부에 가서 임금체불 확인서를 떼어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 임금체불 확인서는 회사가 사법 처리를 받은 후에도 뗄수 있는지요....
(참고로 회사에서 사법처리 받는날은 5월 6일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회사가 사법처리 받은 후에도 소액재판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