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30 13:36

안녕하세요. koreaairline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을 잘 살펴보았습니다만 답변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에 대하여 적어서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어디입니까?(그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수는 몇명입니까)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와 LG 건설은 어떤 관계입니까?
-귀하에게 해고를 통보한 회사는 어디입니까? 귀하에게 임금을 주는 회사는 어디입니까?
-해고예고는 몇일에 받았고, 해고일은 몇일입니까?
-귀하의 입사일은 언제입니까?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oreaairlin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LG 건설 고속도로 5공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로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데 회사에서의 바쁜 공사로 인하여 안전교육을 받지못하고 있는 데 회사에서는 안전교육을 받지 말라고 하는 데 LG건설측에서는 해고사유가 되며 임금도 받지못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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