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30 14:00

안녕하세요. stranco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의 종류, 형태 및 장소는 근로자의 생활에 있어 중요한 근로조건이 되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배치전환을 명한다면 그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고 이는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단,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함) 조합원이냐, 비조합원이냐와는 무관합니다.

2. 다만,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그것이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판단은 1) 당해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2) 근로자가 감수하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1)이 크다면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고, 2)가 크다면 부당한 이유로 인정됩니다. 이에 더하여 3) 신의칙상 지켜야할 절차를 지켰는지도 하나의 판단근거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2)"의 경우를 인정하는 폭이 넒지 않으므로 "가정생활의 타격이 크고, 업무가 생소하고 생활여건이 현저히 불편한 곳"이 아닌 이상 생활상 불이익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인사명령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지에서 떠나야하고 그로 인해 가족들과 별거해야 하는 등의 사정정도가 되어야만 비로소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 실정이니까요.

3. 사용자의 인사권행사가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는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이 인사명령의 부당성을 주장하신다면 "부당전보구제신청"을 제기하십시오. 부당전보구제신청은 부당해고구제신청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므로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를 참조하여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tranc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성남중앙병원에1983년 입사하여 현재 의료보헙심사계장(수간호사)으로 근무중인 여성 근로자입니다 저의 병원은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으며 저는 중견사원인 수간호사로 단체협약상 노동조합에 가압될수없어 비노조원입니다
> 근간 병원으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근무부서를(보직)를 원무부에서 간호부소속으로 발령을 내어 의료보험 심사직을 16년 해오다 임상병동에 간호업무로 수평이동도아닌 동급 수간호사 밑에서 일반간호사와 같이 일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인사조치로 인해 생활상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측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정황으로 보아 병원의 어려움을 들어 구조조정상 업무상 필요한 조치라 생각 하고 있는 듯 합니다
> 이에 대하여 비노조원도 구제 신청을 받을 수 있는지여부와 어떻게 하여야 원상 회복이 가능 합니까 궁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제33조 1항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전직등 기타 징벌을 할수 없게 되어있고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제 경우 이에 부합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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