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성남중앙병원에1983년 입사하여 현재 의료보헙심사계장(수간호사)으로 근무중인 여성 근로자입니다 저의 병원은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으며 저는 중견사원인 수간호사로 단체협약상 노동조합에 가압될수없어 비노조원입니다
근간 병원으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근무부서를(보직)를 원무부에서 간호부소속으로 발령을 내어 의료보험 심사직을 16년 해오다 임상병동에 간호업무로 수평이동도아닌 동급 수간호사 밑에서 일반간호사와 같이 일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인사조치로 인해 생활상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측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정황으로 보아 병원의 어려움을 들어 구조조정상 업무상 필요한 조치라 생각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 비노조원도 구제 신청을 받을 수 있는지여부와 어떻게 하여야 원상 회복이 가능 합니까 궁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제33조 1항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전직등 기타 징벌을 할수 없게 되어있고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제 경우 이에 부합하는지요
근간 병원으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근무부서를(보직)를 원무부에서 간호부소속으로 발령을 내어 의료보험 심사직을 16년 해오다 임상병동에 간호업무로 수평이동도아닌 동급 수간호사 밑에서 일반간호사와 같이 일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인사조치로 인해 생활상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측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정황으로 보아 병원의 어려움을 들어 구조조정상 업무상 필요한 조치라 생각 하고 있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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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0조 및 제33조 1항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전직등 기타 징벌을 할수 없게 되어있고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제 경우 이에 부합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