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30 14:15

안녕하세요. mnb22kr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단체협약은 협약 당사자(노동조합 및 사용자) 및 그의 구성원(조합원)만을 구속하므로 비조합원과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비조합원에게도 협약의 효력이 확장되는 제도는 마련하고 있는 바(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이를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합니다.

2. 귀하의 질문을 고려할 때 조직율이 10%에 불과하므로, 일반적 구속력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인 효력범위인 협약당사자 및 조합원에 대해서만 단협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징계절차에 관해서도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단협의 징계절차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의 징계절차가 적용됩니다.

3.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도 마찬가지 인데, "실적에 따른 차등수당"이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포함시키지 않다도 무방합니다. 평균임금 산정되는 임금이냐, 아니냐는 그 임금의 명치에 관계없이 그것이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불된 것이냐, 아니냐의 판단과 같습니다. 일시적이고 일회적으로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의해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라면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이라할 수 있고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5번 사례 【임 금】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기준법에 의해 평균임금에 당연히 산입시켜야 하는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하기로 한 단협의 효력은 강해법령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거나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는 등 근로자에게 유리한 퇴직금 산정방법을 마련해둠으로써 일정의 평균임금성격의 수당 하나를 제외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면 이를 당연히 위법시할 것은 아닙니다.

참고>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회사가 직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있어서 위 근로기준법의 규정과는 달리 일부 임금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있더라도 퇴직금액이 회사가 정한 루진적지급율을 채택한 결과 위 법조에서 보장한 하한선을 결과적으로 상회한다면위 회사의 퇴직금 지급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1991.12.13 대법 91다32657)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nb22k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우리회사의 노조에는 전체 직원의 10%정도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어용노조). 이 경우,
>
> 1.근로자를 징계시에 3일전에 통보하여 소명준비를 하게 한 후 징계위에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단체협약 내용이 있는데
> 취업규칙에는 징계위가 판단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되어있을 뿐입니다.
> 이 경우 비조합원에게는 어떤 것이 적용되나요?
>
> 2. 실적에 따른 차등수당을 퇴직금에는 반영하지 않는다는 단체협약이 있는데
> 취업규칙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고 비조합원에게 전혀 공지한 적도 없습니다.
> 이 경우 비조합원은 어떤 것이 적용되나요?
>
> 3. 2번의 경우, 혹시 직원들이 전혀 모르는 직원대표라는 사람들의 도장이 찍혀 있다면
> 대표선발을 위한 선거조차 실시한 적이 없다는 증인(당시 직원들)들을 내세워 이를 무력화시킬 방법이 잇을까요?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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