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dio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상여금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정기적, 고정적인 요건을 충족하여 계속 지급되어온 것이 인정된다면 단지 호의성 금품이 아니라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임금)"이라고 해석합니다. 회사의 상여금 제도가 관련 규정 또는 관행에 근거하여 일정금액 또는 일정비율로 일정한 기간마다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제공기간에 대한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상여금 지급대상자를 "각 지급기간의 말일 현재 재직중인 자"로 정하였더라도 이를 상여금 지급기간 중간에 퇴직한 자에 대해 그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으리 지급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참고>
- 일정비율의 금액이 상여금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정기일 지급임금의 성격을 띈 것으로 볼 것이므로 특별히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상여금 지급기간 만료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이미 근무한 월수에 해당하는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1.11.24 선고 81다카174 판결 참조), 비록 피고 회사 사장이 매기마다 상여금 지급대상자를 각 지급기간의 말일 즉 6월말일 또는 12월말일 현재 재직 중인 자로 정하여 그 지급기준을 시달하여 왔다 할지라도이러한 지급기준이 곧 상여금 지급기간의 중간에 퇴직한 자에 대한 그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의 지급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1982. 4. 13 대판 81 다카 137)
3. 그러나 위 판례는 노동부 행정해석과는 견해를 달리하는 것으로써 노동부는 관련규정이나 관행에 의해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불한다."고 명시하였다면 지불일보다 먼저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제한하더라도 위법이라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상여금에 대하여 어떠한 조건을 붙일 것인지, 조건을 어느 정도 붙일 것인지는 노사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자에 한한다"고 규정하였다면 그 자체로 일단 유하다는 것이죠..
4. 결국 노동부 선에서는 상여금 제한규정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면 노동부의 판단이 뒤짚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회사의 상여금 관련 제도의 규정과 취지, 관행을 종합하여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여, 무자르릇 속시원히 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번 사례 【상 여 금】 상여금 지급 예정일 전에 퇴직한 경우, 상여금을 못받나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dio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먼저 감사말씀 드리며 문의드립니다.
>
>
> 사측의 체불임금 관련건으로 현재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고
>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측에 대하여 실사를 한 상태입니다.
> 위 체불임금은 미지급된 상여로 이는 연봉에 포함되는
> 즉, 급여의 명분을 갖고 있는 상여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
> 문의 드릴 사항은 체불임금 금액 범위인데요.
>
> 연봉 계약상 3,6,9,12월 각각 200%, 설과 추석에 각각 100%씩
> 총 1000%의 상여가 지급되어야 하며
> 급여일은 매월 25일, 상여일은 해당하는 월에 급여와 함께 지급되어 왔습니다.
>
> 그런데 미지급된 내용은 9월100%, 11월100%, 12월200% 로 총400% 이며
> 당시에는 경영난의 이유로 사측에 입장에 맞춰 불규칙하게 지급했습니다.
>
> 그런데 사원중 한 사람의 퇴사일자가 12월22일 이라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12월25일(급여일) 전에 퇴사하여 12월 상여 200%가 해당되느냐의 문제입니다.
>
> (*) 1개월중 2/3 이상 출근했을때 월급여를 100% 지급되는 경우처럼
> 이 경우에도 200%가 다 적용되어야 맞지 않을까요.
>
> (*) 혹은 명목상 '성과상여'라는 점을 감안할때 근무일까지 일자 계산을 해서라도
> 미지급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
>
> 제가 불명확하게 질문 드렸다면 말씀해주세요.
> 다시 정리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 그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1. 상여금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정기적, 고정적인 요건을 충족하여 계속 지급되어온 것이 인정된다면 단지 호의성 금품이 아니라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임금)"이라고 해석합니다. 회사의 상여금 제도가 관련 규정 또는 관행에 근거하여 일정금액 또는 일정비율로 일정한 기간마다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제공기간에 대한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상여금 지급대상자를 "각 지급기간의 말일 현재 재직중인 자"로 정하였더라도 이를 상여금 지급기간 중간에 퇴직한 자에 대해 그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으리 지급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참고>
- 일정비율의 금액이 상여금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정기일 지급임금의 성격을 띈 것으로 볼 것이므로 특별히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상여금 지급기간 만료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이미 근무한 월수에 해당하는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1.11.24 선고 81다카174 판결 참조), 비록 피고 회사 사장이 매기마다 상여금 지급대상자를 각 지급기간의 말일 즉 6월말일 또는 12월말일 현재 재직 중인 자로 정하여 그 지급기준을 시달하여 왔다 할지라도이러한 지급기준이 곧 상여금 지급기간의 중간에 퇴직한 자에 대한 그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의 지급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1982. 4. 13 대판 81 다카 137)
3. 그러나 위 판례는 노동부 행정해석과는 견해를 달리하는 것으로써 노동부는 관련규정이나 관행에 의해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불한다."고 명시하였다면 지불일보다 먼저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제한하더라도 위법이라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상여금에 대하여 어떠한 조건을 붙일 것인지, 조건을 어느 정도 붙일 것인지는 노사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자에 한한다"고 규정하였다면 그 자체로 일단 유하다는 것이죠..
4. 결국 노동부 선에서는 상여금 제한규정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면 노동부의 판단이 뒤짚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회사의 상여금 관련 제도의 규정과 취지, 관행을 종합하여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여, 무자르릇 속시원히 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번 사례 【상 여 금】 상여금 지급 예정일 전에 퇴직한 경우, 상여금을 못받나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dio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먼저 감사말씀 드리며 문의드립니다.
>
>
> 사측의 체불임금 관련건으로 현재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고
>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측에 대하여 실사를 한 상태입니다.
> 위 체불임금은 미지급된 상여로 이는 연봉에 포함되는
> 즉, 급여의 명분을 갖고 있는 상여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
> 문의 드릴 사항은 체불임금 금액 범위인데요.
>
> 연봉 계약상 3,6,9,12월 각각 200%, 설과 추석에 각각 100%씩
> 총 1000%의 상여가 지급되어야 하며
> 급여일은 매월 25일, 상여일은 해당하는 월에 급여와 함께 지급되어 왔습니다.
>
> 그런데 미지급된 내용은 9월100%, 11월100%, 12월200% 로 총400% 이며
> 당시에는 경영난의 이유로 사측에 입장에 맞춰 불규칙하게 지급했습니다.
>
> 그런데 사원중 한 사람의 퇴사일자가 12월22일 이라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12월25일(급여일) 전에 퇴사하여 12월 상여 200%가 해당되느냐의 문제입니다.
>
> (*) 1개월중 2/3 이상 출근했을때 월급여를 100% 지급되는 경우처럼
> 이 경우에도 200%가 다 적용되어야 맞지 않을까요.
>
> (*) 혹은 명목상 '성과상여'라는 점을 감안할때 근무일까지 일자 계산을 해서라도
> 미지급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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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불명확하게 질문 드렸다면 말씀해주세요.
> 다시 정리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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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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