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cugreen님, 한국노총입니다.
직장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만큼 불안한 상황도 없을 것입니다만, 아직은 성급히 무엇을 요구할 시점은 아닌 듯 싶습니다. 영업장이 폐쇄되더라도 명시적인 인사조치가 없는 한 그 자체로 자동해고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인사조치가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닌데 팀장이 "그럴 것 같다."고 한 사실만 가지고 회사측을 상대로 구체적인 요구조건을 걸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후에 회사측으로부터 인사명령을 받게 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권고를 받는 등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게 되면 6하원칙에 근거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cugree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대기업(10대그룹)에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
> 저는 98년 4월 6일자로 이 회사에 공채 정식직원으로 입사
>
> 를 하였고 현재 회사 직군에 따라 전문직(체육) Asst,
>
> manager(대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 다름이 아니라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업장이 이번
>
> 8월 31일부로 영업 실적이 저조하여 영업장을 폐쇄하게
>
> 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3월 중순에 나온 것 같습니다.
>
> 장년 저희 회사에서 심각한 손실을 본 결과, 영업실적
>
> 이 부실한 영업장을 정리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조치가
>
> 취해진 것 같습니다.(저희 회사는 팀이 3개 있으며,
>
> 제가 속한 스포츠는 3팀 중, 한팀에 속해있습니다.)
>
> 지난달 직속상관(과장)에게 이런 사항을 전달해 들었으며
>
> 직속상관은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나가야 할 것 같다는
>
> 뜻으로 저에게 이런 사항을 전달 했습니다. 회사 자체에서
>
> 는 책임있는 자(팀장/상무/사장)에게는 어떤 사항도 전달
>
> /통보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면담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
>
> 다.
>
> 단지, 지난 주 과장/팀장과 점심 식사중 답답한 마음에
>
> 팀장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본 결과, 정확히 8월 31일
>
> 부로 영업을 마감하며, 그로 인해 저의 문제로 골치
>
> 아프다는 말만 들었을 뿐입니다.
>
> 따라서 저는 팀장에게 관계사로 전출을 강력히 요청을
>
>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
>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
> 권리는 무엇이며, 회사는 저에게 어떻게 할 의무가 있는
>
> 지 ?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
>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답장을 주시면
>
>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