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9 23:39
안녕하세요

저는 법인사업주 대표자가 해외로 잠적을 해서 채당금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 대표자는 법인을 2개 운영하고 각 법인들을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 사무실은 3월중으로 사라진 상태고,,대표자는 3월15일 해외로 출국했습니다.(출입국증명서 있습니다.)

근데 전에 1,2월에 먼저 나간 직원(8명)들이 노무사를 통해서 관할 노동관서에 채당금을 지급받기 위하 서류를
제출 해 놓은 상태고 저와 1명(총2명)은 3월까지 근무를 한 상태에서 사업주가 사라져 지금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관할감독관이 전에 나간 직원들이 의뢰한 노무사에서 이미 서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와 나머지
한직원도 그 노무사에 서류 접수해서 같이 하라고 합니다.(근로감독관이 2번처리하기 귀찮아서 그런것 같아요)

그런데 저와 전에 나간 직원들 사이가 좋지 못해서 그쪽 노무사측에 근로자대표로 있는 직원이 같이 하기를
꺼려 합니다.

그럴경우 저는 다른 노무사와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다른 방법이 없네요

전에 나간 직원들이 도산사실인정을 받을 경우 저는 좀더 쉽게 채당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되면 노무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직접 근로감독관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노무사들의 수수료도 꽤 되더라구요,저같은 경우에는 7-80만원 정도가 수수료로 빠져 나갑니다.

그리고 사장한테 3월초에 채붎입금에 대한 각서(7개월치)를 받아 놓은 상태밖에 없는데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사실을 인정해주는지도 궁금합니다.

워낙 회사가 대충 일처리를 해서 임금에 대한 서류도 없고 제 월급통장에 찍힌 회사도 제가 원래 있는 법인이름
이 찍힌게 아니라 다른법인 이름으로 월급이 입금됐습니다. 임금에 대한 서류 빼놓고는 왠만한 준비서류들은
있습니다.(급여대장,4대보험명단,,,)급여대장은 직원들의 월급이 얼마라는 것만 나와있고 급여를 줬는지 안줬는
지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네요.

답변하시기에 정보가 부족하다면 메일로 추가정보를 원하시면 보내드릴께요..
여러가지로 질문이 많지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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