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30 00:04
전 회사에서 무단퇴사한지 3일째입니다.
회사에다가는 퇴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언제까지 그만두겠다는 확실한 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장님하고는 4월말로 얘기가 나왔고 나중에 후임이 오면 하루정도 와서 봐주겠다는 말을 했는데..
사장님하고는 말이 달랐습니다. 사장님은 사람이 오면 빠르면 5월 10일이나 15일쯤 늦어도 말일까지
사람을 구해서 인수인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전에 다른 회사에 취직이 됐다고 말을 했구요.
취직된 회사에다가 말을 해서 4월말까지 기다려 달라고 말을 맞추겠다고까지 부장님께 말을 했었습니다.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말이 안통해서 하다가 말았구요. 무조건 일주일은 인수인계를 해야한다고..
그날 바로 취업사이트 두군데다가 사람을 구하겠다고 올렸고..24일정도쯤이었습니다. 말이 나왔던것도..
제가 생각했던것과 달라서 저는 25일날 10시까지 근무하면서 인수인계 할 내용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제책상 맨밑 서랍에다 두고 나왔구요..시제는 맞춰놓지 않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10시면 문을 닫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공금횡령을 하거나 그런적은 없구요. 제가 입사한지는 2달이 좀 안됐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집으로 오늘 전화가 왔는데 언니가 받았습니다. 저는 집에 없었고 사장님 말이 은행통장 비밀번호를 몰라서 오늘 은행을 통해 겨우 알아냈다는 얘기와 시제가 안맞다는것과 무단퇴사를 했으니 그에 대한 손해배상과 민사소송을 할거라는 얘기를 하더랍니다.
하지만 은행통장비밀번호는 사장님 현금카드겸신용카드 비밀번호와 같구요..제 옆에서 같이 일하던 언니가 있는데 물론 지금도 있구요..그언니와 은행업무를 같이 했더랬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가구..
시제에 대해서는 뭐...나올때 100만원이 조금 넘게 남아있었다는것밖에 모르구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직서를 쓰기로 했었는데 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사장님이 사직서에 도장을 안찍어주면 퇴사를 못한다는 말이었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작성도 안했습니다.
바로 전화번호 바꿨구요..회사는 바로 다른곳에 토욜날 면접을 보고 월욜부터 출근중입니다.
회사에다가는 다른회사에 이미 입사를 한 상태라곤 했지만 원래 토욜날이 면접날이었습니다.
제가 대실수를 하고 나왔다는데 입사한지 얼마 안되서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거래처로 입금하던 도중 계좌번호를 잘못알아 실수해서 제통장으로 다시 받고 다시 거래처에 송금해준적이 있습니다.
저도 너무 당황해서 그때는 사장님께 안알리고 조용히 처리하겠다고 말씀 안드렸거든요.
제옆에 언니는 알고 있구요. 다른 분들도 알고 있던것으로..그리고 거래은행에서는 당연히 알고 있구요.
그에 대한 증빙은 없었습니다.
제가 하도 실수를 많이 해서 퇴사를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월욜날은 8시 출근해서 퇴근시간은 7시부터 7시30분 정도인데요..7시 30분 이전에 퇴근한적 없구요..입사한 그주 토요일날은 밤 10시 30분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후에는 빨리가면 8시구..늦게가면 10시를 넘기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만큼 제게는 벅찬 일이었구..그일을 다하려면 새벽같이 출근하던가 늦게 퇴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것들을 견딜수가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시간을 다 포기하고 회사에만 메달려야 했으니까요..

뭐..변명일수는 있겠지만 만약 이런경우 회사가 저에게 민사소송을 한다면 어떤 죄목인지 알고 싶구요..
그에 대해서 제가 할수 있는 일과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같은것이 있다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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