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01 09:50

안녕하세요. ramzzi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주 아주 아주 나쁜 사용자입니다. 일을 시켰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사업주의 당연하고도 당연하고도 당연한 의무입니다. 임금을 주지 않게 되면 근로계약상 임금지급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물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의 강도가 벌금형 정도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벌금 물고 말겠다."고 나오는 사용자가 있기도 합니다만, 벌금도 형을 받은 것이므로 전과에 기록됩니다.

2. 그런 사용자에게는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이상 당사자간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노동부에 진정하십시오. 진정을 하게 되면 사실조사를 거쳐 체불임금을 확인하게 되고,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지불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이행되면 노동부 선에서 사건이 종결되지만, 이행되지 않으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에서는 사용자의 체불임금죄에 대한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제기하심과 동시에,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해주십시오..

3. 이 모든 과정이 법과 친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사업주가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태도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려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절차들입니다. 또한 신경이 쓰이고 시간적인 노력이 필요해서 그렇지 맘먹고 진행하면 변호사의 도움없이도 근로자가 충분히 수행가능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번거롭더라도 한단계 한단계 진행하시어 소중한 노동의 대가를 떼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ramzz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3년 3월 28일 금요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아직 하는 중입니다. 급여일이 25일 인데 사장이 이런 저런 핑계를
>
> 대며 임금을 안주고 있습니다. 직원은 사장과 나, 둘뿐이며 어떤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
> 중식비는 매일 제공되고 급여일 몇 일 전에 교통비하라며 만원을 주시더라고요. 월급 안주실려고 미리
>
> 수 쓰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
> 걸려오는 전화는 거의가 빚독촉전화이고 관리비도 3-4년 정도 밀려있어 하루는 관리실에서 온 사람이
>
> 변호사선임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빚독촉하는 거래처 역시 4월말을 기점으로 법원에 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
> 2-3년 정도 날짜를 끌며 변제하지 않은 듯 합니다.
>
> 제 바로 앞에 있던 아가씨는 한 달 일하고 월급만 챙기고 나가서 전 인수인계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
> 그 앞의 아가씨는 8개월 정도 일했는데 1월에 일 그만둔다고 하니 사람구할때 까지만 있어달래서
>
> 2개월 더 일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나갔다고 합니다.
>
> 그 아가씨가 노동청에 신고했다고 들었고 사장이 일주일쯤 전인가 노동청에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현금 출납장에는 분명 그 아가씨 급여가 나간 기록이 없는데 급여관리대장에는 급여를 지불했다고
>
> 되어있더군요. 그리고 노동청 갔다온 날 사장이 노동청에 그 급여관리대장을 팩스로 보냈구요.
>
> 제가 아무리 봐도 현금출납장에는 그 아가씨 급여가 나간 기록이 없거든요.
>
> 급여관리대장은 워드로 문서작성해서 사장 도장찍으면 그걸로 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증거자료가 됩니까?
>
> 저 4월 30일 아침에 출근해서 급여를 달라고 할겁니다. 아마 며칠 기다리라고 하겠죠.
>
> 월급 못주면 바로 그만두겠다고 하고 사직서 제출하고 나올겁니다.
>
> 그 사장은 제 은행 계좌번호도 모르거든요. 혹시 저 나간 다음에 급여대장에 문서 작성해서 사장 도장 찍으면
>
> 제가 노동청에 신고해도 급여받은게 되는 겁니까?
>
> 저는 구제 받을 방법이 없나요?
>
> 사장이 지독한 악질이라 나간다 그러면 무슨 욕을 할지 모르죠.
>
> 아마 돈도 안주지 싶습니다.
>
> 노동청에 신고한다 그래도, 법원에 제소한다 그래도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이라서요.
>
> 걱정이 됩니다. 저는 구제 못 받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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