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01 09:57

안녕하세요. thenoppi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의 소급인상결정이 귀하가 퇴직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금인상 결정이 귀하가 재직하고 있던 때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소급인상분을 적용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임금의 소급 인상이 결정된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군요.. 귀하의 퇴직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전인지, 후인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 산정의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제공에 대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급여가 포합됩니다. 매달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임금도 그 명칭과 관계없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관례적인 방침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의 방법으로 계산된 퇴직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시효는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므로, 그 안이라면 지금이라도 청구 가능합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henopp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항상 친절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
> 근무부서 특성상 인수인계를 위해 3월 중순 사직서제출하고 4월30일 사직했습니다
> 3월급여를 4월 5일 지급하는데
> 전직원이 일률적으로 총액대비 10%급여 인상됬어 지급받았지만
> 사직서를 냈다는 이유로 급여인상에서 제외 됬습니다
> (사직서 제출전 인상사실 알고 있었고 후임 선정이 어려운 회사사정상 사직서를 한달반전에 제출)
> 3,4월 2개월치 인상분뿐만 아니라 퇴직금 계산에서도 불이익이 생겼다고 생각되는데
>
> - 이 경우 회사의 행위는 정당한 것인지요
>
> - 회사가 정당하지 못하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게 있는지요
>
>
>
> 기본급 1,120,000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310,000
> 상여금 200% 를 받았습니다
> 회사는 퇴직금 계산에서 기본급과 상여금만 계산하고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 - 이 경우 회사의 퇴직금 계산은 정당한지요(관례적으로 행해온 회사 방침이라고 주장)
>
> - 회사의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요
>
> - 수 개월전에 퇴직한 사람도 구제가 가능한지요
>
> 돈 보다 제 권리를 찾고자 글올립니다
> 바쁘신중에도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돈이 이래서 있어야 하나봅니다 2003.05.03 387
【답변】 돈이 이래서 있어야 하나봅니다 2003.05.07 353
사업자의 급여 횡령에 관하여 2003.05.03 666
【답변】 사업자의 급여 횡령에 관하여 2003.05.07 1305
사업자는 봉인가요? 2003.05.03 385
【답변】 사업자는 봉인가요?(근로자의 갑작스런 사직으로 손해가... 2003.05.07 661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2003.05.03 900
【답변】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2003.05.07 860
부당해고에 관하여.... 2003.05.03 377
【답변】 부당해고에 관하여.... 2003.05.07 392
야간근무만 하는 정규근무자 - 두번쨰질문 2003.05.02 1150
【답변】 야간근무만 하는 정규근무자 - 두번쨰질문 2003.05.07 1759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금여수급자격에 대한 날짜계산법? 2003.05.02 839
【답변】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금여수급자격에 대한 날짜계산법? 2003.05.07 1244
오늘 권고사직안을 들었습니다. 2003.05.02 412
【답변】 오늘 권고사직안을 들었습니다. 2003.05.07 425
실업급여...... 2003.05.02 366
【답변】 실업급여...... 2003.05.06 575
시간당수당계산법(답변에 감사드리며.) 2003.05.02 2671
【답변】 시간당수당계산법(답변에 감사드리며.) 2003.05.06 1907
Board Pagination Prev 1 ... 4466 4467 4468 4469 4470 4471 4472 4473 4474 447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