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thenoppi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의 소급인상결정이 귀하가 퇴직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금인상 결정이 귀하가 재직하고 있던 때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소급인상분을 적용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임금의 소급 인상이 결정된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군요.. 귀하의 퇴직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전인지, 후인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 산정의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제공에 대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급여가 포합됩니다. 매달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임금도 그 명칭과 관계없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관례적인 방침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의 방법으로 계산된 퇴직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시효는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므로, 그 안이라면 지금이라도 청구 가능합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henopp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항상 친절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
> 근무부서 특성상 인수인계를 위해 3월 중순 사직서제출하고 4월30일 사직했습니다
> 3월급여를 4월 5일 지급하는데
> 전직원이 일률적으로 총액대비 10%급여 인상됬어 지급받았지만
> 사직서를 냈다는 이유로 급여인상에서 제외 됬습니다
> (사직서 제출전 인상사실 알고 있었고 후임 선정이 어려운 회사사정상 사직서를 한달반전에 제출)
> 3,4월 2개월치 인상분뿐만 아니라 퇴직금 계산에서도 불이익이 생겼다고 생각되는데
>
> - 이 경우 회사의 행위는 정당한 것인지요
>
> - 회사가 정당하지 못하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게 있는지요
>
>
>
> 기본급 1,120,000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310,000
> 상여금 200% 를 받았습니다
> 회사는 퇴직금 계산에서 기본급과 상여금만 계산하고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 - 이 경우 회사의 퇴직금 계산은 정당한지요(관례적으로 행해온 회사 방침이라고 주장)
>
> - 회사의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요
>
> - 수 개월전에 퇴직한 사람도 구제가 가능한지요
>
> 돈 보다 제 권리를 찾고자 글올립니다
> 바쁘신중에도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