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30 00:51
항상 친절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근무부서 특성상 인수인계를 위해 3월 중순 사직서제출하고 4월30일 사직했습니다
3월급여를 4월 5일 지급하는데
전직원이 일률적으로 총액대비 10%급여 인상됬어 지급받았지만
사직서를 냈다는 이유로 급여인상에서 제외 됬습니다
(사직서 제출전 인상사실 알고 있었고 후임 선정이 어려운 회사사정상 사직서를 한달반전에 제출)
3,4월 2개월치 인상분뿐만 아니라 퇴직금 계산에서도 불이익이 생겼다고 생각되는데

- 이 경우 회사의 행위는 정당한 것인지요

- 회사가 정당하지 못하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게 있는지요



기본급 1,120,000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310,000
상여금 200% 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퇴직금 계산에서 기본급과 상여금만 계산하고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회사의 퇴직금 계산은 정당한지요(관례적으로 행해온 회사 방침이라고 주장)

- 회사의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요

- 수 개월전에 퇴직한 사람도 구제가 가능한지요

돈 보다 제 권리를 찾고자 글올립니다
바쁘신중에도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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