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eehee77 님, 한국노총입니다.
다니기 싫은 회사를 강제로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직하는데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만 잘 지키면 회사가 계속 다니라고 강요를 하더라도 당당하게 뿌리칠 수 있고 그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례를 잘 검토하시어, 당장 그만두고 싶더라도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는 출근하십시오. 그것이 이후에 회사측과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없도록 하는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eehee7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올해 2월 15일에 입사하여 2월 27일날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사장님은 30일까지 일한걸로 쳐서 준다고 했었고요. 입사할 때 구두계약으로 4대 보험 적용을 말하였습니다.
> 보험은 차일 피일 미루어 지다가 한달전에 저에게 보험 의사를 물어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별로 맘에 들지 않았지만 저때문에 다른 동료들이 피해보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약속했었던것이기에 수긍하였습니다.
> 회사에 거의 일이 없고 사장도 사원을 아낄줄 모르고 마음대로 하며 무슨일에서고 의심하곤 했던게 제 마음에 안들어서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고 옮길 생각입니다. 그리고 얼마전 전해들은 이야기로는 저하고 같이 일못하겠다고 사람들한테 말했던걸로 미루어 별 문제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새 직장에서는 빨리 왔으면 하는데...
> 지금 있는 곳의 사장님께 오늘 (4월 30일날) 제가 그만 두겠다고 하니 계약법상으로 1달은 있어야한다며 왜 미리 말안했냐구 그럽니다. 아마도 보험적용하고 이때까지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몰아서 낸것이 아까워서 저한테 그러는것 같습니다.
> 그래도 법적으로 1달은 있어야한다며 그러는데... 제가 언제까지 마음에도 안드는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긴 생리휴가고 월차고 하는것도 없답니다. 이야기해 보았지만 사장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 저는 단지 1주일이나 2주일간 인수인계만 마치면 그만 둘수 있겠거니 생각했었습니다. 퇴사의사를 밣힌 후 인지라 회사에서의 생활이 껄꺼로워 오래 있을 수 없을것 같은데요...
> 제가 무단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얼마만큼의 피해가 오는 것인지요? 인수인계를 마치고 2주가량있다가 무단으로 퇴사한다면 피해 규모가 얼만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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