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올해 2월 15일에 입사하여 2월 27일날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사장님은 30일까지 일한걸로 쳐서 준다고 했었고요. 입사할 때 구두계약으로 4대 보험 적용을 말하였습니다.
보험은 차일 피일 미루어 지다가 한달전에 저에게 보험 의사를 물어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별로 맘에 들지 않았지만 저때문에 다른 동료들이 피해보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약속했었던것이기에 수긍하였습니다.
회사에 거의 일이 없고 사장도 사원을 아낄줄 모르고 마음대로 하며 무슨일에서고 의심하곤 했던게 제 마음에 안들어서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고 옮길 생각입니다. 그리고 얼마전 전해들은 이야기로는 저하고 같이 일못하겠다고 사람들한테 말했던걸로 미루어 별 문제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새 직장에서는 빨리 왔으면 하는데...
지금 있는 곳의 사장님께 오늘 (4월 30일날) 제가 그만 두겠다고 하니 계약법상으로 1달은 있어야한다며 왜 미리 말안했냐구 그럽니다. 아마도 보험적용하고 이때까지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몰아서 낸것이 아까워서 저한테 그러는것 같습니다.
그래도 법적으로 1달은 있어야한다며 그러는데... 제가 언제까지 마음에도 안드는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긴 생리휴가고 월차고 하는것도 없답니다. 이야기해 보았지만 사장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지 1주일이나 2주일간 인수인계만 마치면 그만 둘수 있겠거니 생각했었습니다. 퇴사의사를 밣힌 후 인지라 회사에서의 생활이 껄꺼로워 오래 있을 수 없을것 같은데요...
제가 무단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얼마만큼의 피해가 오는 것인지요? 인수인계를 마치고 2주가량있다가 무단으로 퇴사한다면 피해 규모가 얼만큼되는지요.
보험은 차일 피일 미루어 지다가 한달전에 저에게 보험 의사를 물어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별로 맘에 들지 않았지만 저때문에 다른 동료들이 피해보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약속했었던것이기에 수긍하였습니다.
회사에 거의 일이 없고 사장도 사원을 아낄줄 모르고 마음대로 하며 무슨일에서고 의심하곤 했던게 제 마음에 안들어서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고 옮길 생각입니다. 그리고 얼마전 전해들은 이야기로는 저하고 같이 일못하겠다고 사람들한테 말했던걸로 미루어 별 문제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새 직장에서는 빨리 왔으면 하는데...
지금 있는 곳의 사장님께 오늘 (4월 30일날) 제가 그만 두겠다고 하니 계약법상으로 1달은 있어야한다며 왜 미리 말안했냐구 그럽니다. 아마도 보험적용하고 이때까지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몰아서 낸것이 아까워서 저한테 그러는것 같습니다.
그래도 법적으로 1달은 있어야한다며 그러는데... 제가 언제까지 마음에도 안드는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긴 생리휴가고 월차고 하는것도 없답니다. 이야기해 보았지만 사장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지 1주일이나 2주일간 인수인계만 마치면 그만 둘수 있겠거니 생각했었습니다. 퇴사의사를 밣힌 후 인지라 회사에서의 생활이 껄꺼로워 오래 있을 수 없을것 같은데요...
제가 무단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얼마만큼의 피해가 오는 것인지요? 인수인계를 마치고 2주가량있다가 무단으로 퇴사한다면 피해 규모가 얼만큼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