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01 11:19

안녕하세요. jollypong 님, 한국노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입니다. 그에 따라 얼마의 치료기간이 필요한지, 피보험자의 근로형태와 능력에 비추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지 등이 판단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개인적인 질병, 부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ollypo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자발적인 이직 사유중에 체력 부족 등 신체적 장애에 따른 업무수행 불가에 따른 퇴직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촉·청력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하다는데...
> 그에따른 병원 지료서 라든지... 증명할수 있는 어떤 근거를 제출 해야하는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본사 인원이 필요 없다고 하네요... 2003.05.02 515
【답변】 본사 인원이 필요 없다고 하네요... 2003.05.06 343
년차수당 소급정산에 관한 건 2003.05.02 747
【답변】 년차수당 소급정산에 관한 건 2003.05.06 1206
체불임금 2003.05.02 316
【답변】 체불임금 2003.05.06 367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2003.05.02 359
【답변】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2003.05.06 364
체불임금에 관한 각서 2003.05.02 418
【답변】 체불임금에 관한 각서 2003.05.06 476
간이과세자의 고용보험.. 2003.05.02 2942
【답변】 간이과세자의 고용보험.. 2003.05.06 2477
노동조합의 위원장선거를 두고 질의합니다. 2003.05.02 481
【답변】 노동조합의 위원장선거를 두고 질의합니다. 2003.05.06 705
노동부에서 받은 [체불임금확인서]의 법적 효력은 어느 선까지인... 2003.05.02 2258
【답변】 노동부에서 받은 [체불임금확인서]의 법적 효력은 어느 ... 2003.05.06 4198
본인과실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2003.05.01 555
【답변】 본인과실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2003.05.06 1704
병가 급여 처리 ? 2003.05.01 8617
휴일·휴가 【답변】 병가 급여 처리 ? 2003.05.06 7803
Board Pagination Prev 1 ... 4466 4467 4468 4469 4470 4471 4472 4473 4474 447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