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ollypong 님, 한국노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입니다. 그에 따라 얼마의 치료기간이 필요한지, 피보험자의 근로형태와 능력에 비추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지 등이 판단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개인적인 질병, 부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ollypo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자발적인 이직 사유중에 체력 부족 등 신체적 장애에 따른 업무수행 불가에 따른 퇴직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촉·청력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하다는데...
> 그에따른 병원 지료서 라든지... 증명할수 있는 어떤 근거를 제출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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