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02 12:03

안녕하세요. hjy900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파견회사에 소속되어 파견근로자로써 사용사업체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B 업체로 도급전환되었다는 사실정황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워낙 사살상 파견이면서도 도급으로 위장하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피하려는 불법파견들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2. 몇가지 질문을 드릴테니 이에 자세히 답하시어 재차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B업체는 파견회사입니까? 아니면 일반회사입니까?(도급전환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
- B업체로 전환된 후, 일하는 회사는 동일합니까?
- 귀하에게 업무를 명령하고 지시하는 사람은 어느 회사의 관리자입니까?
- 고용승계되는 근로자들이 동일한 회사(직접 근로를 제공해왔던 사용회사)에서 일한지는 어느 정도되셨습니까?
- 현재 A업체에서 B업체로 전직되는데 있어 근로자들의 동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 A 업체가 소멸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파견계약기간 만료로 타 업체로 전환되는 것입니까?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jy900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수고가많으십니다
> 만약A라는 업체소속으로 파견근로를 하다가 B업체로 도급전환될시
> 퇴직급지급의무는 어는업체에있는지요..
> A업체와B업체와의 고용승계계약을 체결한다면 B업체에서 지급되는데는 문제가없는듯하나
> 그렇지않을시 A업체에서 퇴직금을 정산하고 새로 B업체에사 근무일자를 잡는다면
> 근무자입장에서 불리하지는않는지요?권한은 누구한테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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