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30 11:24
안녕하세요..수고가많으십니다
만약A라는 업체소속으로 파견근로를 하다가 B업체로 도급전환될시
퇴직급지급의무는 어는업체에있는지요..
A업체와B업체와의 고용승계계약을 체결한다면 B업체에서 지급되는데는 문제가없는듯하나
그렇지않을시 A업체에서 퇴직금을 정산하고 새로 B업체에사 근무일자를 잡는다면
근무자입장에서 불리하지는않는지요?권한은 누구한테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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