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수고가많으십니다
만약A라는 업체소속으로 파견근로를 하다가 B업체로 도급전환될시
퇴직급지급의무는 어는업체에있는지요..
A업체와B업체와의 고용승계계약을 체결한다면 B업체에서 지급되는데는 문제가없는듯하나
그렇지않을시 A업체에서 퇴직금을 정산하고 새로 B업체에사 근무일자를 잡는다면
근무자입장에서 불리하지는않는지요?권한은 누구한테있는지요?
만약A라는 업체소속으로 파견근로를 하다가 B업체로 도급전환될시
퇴직급지급의무는 어는업체에있는지요..
A업체와B업체와의 고용승계계약을 체결한다면 B업체에서 지급되는데는 문제가없는듯하나
그렇지않을시 A업체에서 퇴직금을 정산하고 새로 B업체에사 근무일자를 잡는다면
근무자입장에서 불리하지는않는지요?권한은 누구한테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