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02 12:52

안녕하세요. hyryu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월차발생기준을 "입사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의 지급은 전년도 6월 16일~ 당해 연도 6월 15일까지 산정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가 어렵군요.

2. 원칙적인 이약를 하자면, 연차발생기준이 입사일이므로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1995년 3월 2일~ 1996년 3월 1일)의 출근율을 기초로 입사2년차(1996년 3월 2일 ~ 1997년 3월 2일)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청구권일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1997년 3월급여와 함께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한편,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동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부당한 해고조치가 없었다면 정상적인 출근에 따라 받을 수 있었던 연차유급휴가를 받지 못한데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사업장에서 편의상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특정한 기간으로 통일하여 운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복직일부터 특정기간 말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비례원칙을 적용,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1992.01.07, 근기 01254-10 )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yryu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저는 급여담당자 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중노위판결에 따라 부당해고자중 일부가 원직에 복직되었는 바,
> 다음과 같이 연월차 발생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
> 예) 1995년 3월 2일 입사 / 2001년 1월 16일 해고 / 2003년 2월 24일 복직 / 현재 재직중
> 당사 연월차 발생기준 : 입사일 기준이며 연월차 수당지급은 전년도 6월16일부터
> 당해년도 6월 15일까지 1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함
>
> 참고사항) 2001년 1월 16일 이전 연월차는 퇴직금 지급시 수당으로 지급하였으며
> 2001년부터 1월 17일부터 2002년 6월 15일까지는 연월차가 발생하지 않으며
> 2002년 6월 16일부터 2003년 6월 15일까지 연월차를 발생시켜야 된다고
> 사료되는 바, 복직일(03년2월24일)로부터 입사일이 도래하는 직원의 경우
> 복직일로부터 입사일 도래시까지 근무관계를 고려하여 연월차 및 가산연차
> 를 발생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예) 입사일이 3월 15일일 경우 -> 03.2.24 ~ 03.3.15까지 만근시 월차 및
> 연차, 가산연차 발생
> 입사일이 2월 15일인 경우 -> 03.2.24 ~ 04.2.15까지 만근시 월차 및
> 연차, 가산연차 발생
>
> 문) 상기내용에 의거하여 적용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복직일자와 관계없이
>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에 맞추어 계속근로로 보고
> 매년 연월차 및 가산연차를 발생시켜야 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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