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30 11:24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급여담당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중노위판결에 따라 부당해고자중 일부가 원직에 복직되었는 바,
다음과 같이 연월차 발생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예) 1995년 3월 2일 입사 / 2001년 1월 16일 해고 / 2003년 2월 24일 복직 / 현재 재직중
당사 연월차 발생기준 : 입사일 기준이며 연월차 수당지급은 전년도 6월16일부터
당해년도 6월 15일까지 1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함

참고사항) 2001년 1월 16일 이전 연월차는 퇴직금 지급시 수당으로 지급하였으며
2001년부터 1월 17일부터 2002년 6월 15일까지는 연월차가 발생하지 않으며
2002년 6월 16일부터 2003년 6월 15일까지 연월차를 발생시켜야 된다고
사료되는 바, 복직일(03년2월24일)로부터 입사일이 도래하는 직원의 경우
복직일로부터 입사일 도래시까지 근무관계를 고려하여 연월차 및 가산연차
를 발생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 입사일이 3월 15일일 경우 -> 03.2.24 ~ 03.3.15까지 만근시 월차 및
연차, 가산연차 발생
입사일이 2월 15일인 경우 -> 03.2.24 ~ 04.2.15까지 만근시 월차 및
연차, 가산연차 발생

문) 상기내용에 의거하여 적용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복직일자와 관계없이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에 맞추어 계속근로로 보고
매년 연월차 및 가산연차를 발생시켜야 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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