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02 12:58
안녕하세요. blurgarlic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민사판결시 법원은 "00년 0월 0일까지 채권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명령과 함께 채무자가 제 때에 돈을 갚지 못할 때 적용하는 연체이자율까지 판결문에 명시합니다. 이전에는 당사자간 이자율에 대해 약정하지 않은 경우 법정이자율 연 25%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헌법재판소에서 이 연체이자규정을 명시한 소송촉진특례법 관련조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바,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자율관련 규정이 효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2. 따라서 법률에 의해 판결을 내려야 하는 법원은 '갚으라.'는 명령외에 '지연이자'를 판결문에 명시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이에 따라 소송촉진법 개정안이 시행될 때까지 대부분의 민사재판의 판결이 미뤄질 것으로 보이는 바, 소송촉진법 개정안 시행예정시기는 6월초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lurgarlic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소액재판을 신청하고 변론기일을 통보받았습니다.
> 변론일에 출석하였는데 금액의 25%에 대한 부분에 대해 말씀하시며 다시 판결 날짜를 알려주시더군요.
> 그 25%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겠는데요..
>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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