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02 13:02

안녕하세요. nahana01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내에 수급해야 하므로 귀하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온후 1년이 경과한 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nahana0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많이 바쁘신줄 알지만 정말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 저는 2003년 3월 23일까지 번역회사에서 일을 하고 개인사정에 의해 스스로 사직하였습니다.
> 그 회사에 입사한 날짜는 2001년 5월 28일입니다.
> 저는 지난달 그러니까 2003년 3월 29일날 1년간 일본으로 어학연수를 왔습니다.
>
> 이곳에서 일년간 공부를 하고 귀국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지요?
> 제가 2004년 3월에 한국에 돌아가면 그야말로 실업자인데 어떻게 하면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까요?
>
> 방법이 없을까요?
>
> 수고스럽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좋은 하루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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