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02 13:10

안녕하세요. ghdl2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조기재취직수당의 지급을 받은 자가 다시 실업한 경우, 소정급여일수에서 지급된 실업급여일수와 조기재취직수당의 환산분 일수를 공제한 나머지 일수(잔여소정급여일수)분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므로 그 안에 실업인정절차를 거쳐 남은 소정급여일수를 수급하고, 12개월이 지나게 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수급이 제한됩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hdl2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작년에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이 되어 조기취업수당을 받았는데
> 요즘 회사사정이 어려워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 그럴 경우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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