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02 13:25

안녕하세요. belov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정말 엄청난 일을 겪으셨습니다. 귀하가 당한 일의 전후사정 여부를 떠나 직장내 폭력은 어떠한 경우라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법상의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죄를 말하는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직장내의 폭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 "사용자는 사고발생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구타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먼저, 병원진단서를 받아들 수 있다면 받으세요. 그리고 이를 근거로 상대방인 가해자에게 치료비와 위로금을 요구하십시오. 병원진단서가 없다면 폭행현장을 목격한 목격자 진술서라도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고소장을 접수하십시오.

3. 한편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중 이직의 사유(=퇴직의 사유)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근로자 개인이 느끼는 주관은 고려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감정상의 이유로 사직을 하는 것은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질문만 가지고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뭐라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 "정당한 자기사정에 의한 사직"으로 분류되어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사유를 【실업급여: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5.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깔끔히 청산해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 또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elov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정말 오늘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회사의 회장(?)이란 사람이 자기가 열받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
> 전직원들을 불러서 뺨을 다 때렸답니다.. 그것도 한대가 아니가 10대 정도씩.... 보통 뺨이라는건 아니..
>
> 직장내에서 그런 폭력이라는는게 말이나 됩니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
>
>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고발도 할수 있는가요??? 그리고 일을 그만두려하는데요.. 이런상황에 본인
>
> 스스로 그만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이 월급날이라던데.. 월급
>
> 을 낼 준다고 했다더 군요.. 만약에 월급을 안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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