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02 15:57

안녕하세요. stranco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에 대한 전보 등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노사의 합의가 없더라도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그것이 정당성을 위반하였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 바, 근로자의 순환보직의 취지가 무엇인지 그로 인해 근로자가 겪게 되는 불이익은 어느 정도인지를 개별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의 결정례 중 회사는 영업력 강화를 위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이유로 순환보직을 실시하였다고는 하였으나,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영업사원을 보강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간부를 서울사무소에서 안동, 해남지점으로 전보처분 한 것에 대해 업무의 필요성보다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여 노동조합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내린 것이 있습니다.(2000부해82외)

3. 귀하의 경우, 순환보직과 직원들에 대한 경력개발 및 자질향상을 위해 인사관리 차원의 순환보직변경이라하더라도 16년 동안이나 고정적인 전문 업무를 담당하며 일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반 간호업무로 보직을 변경한 것은 인사권남용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기 바라며, 회사측의 인사처분에 부당함이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제기하십시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tranc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흔히 인사이동시 문제가 되면 순환보직 차원이라고 사용자는 말하곤 합니다. 저도 얼마전 인사이동을 당 하였는데 사용자에게 이번 본인의 인사이동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를 물었더니 순환보직 이라고 합니다
> 순환보직 차원이라면 동일 직급에 맞게 수평으로 보내는것이 타당하지 계장의 직책과 직무를 가진 사람을 다른 직무의 후배계장 밑으로 보낸냐고 물었더니 능력이 안되면 본인 스스로 결정하는것 아니냐 합니다(못하겠으면 사표를 내라는 말 아닙니까)
> 1.순환보직 발령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또는 지켜야 할 기본원칙은 없는지요
> 2.상기내용으로 보아 순환보직 발령의 정당성이 인정 되는지요
> 3.인사제도의 한 방법이라생각하는데 노사합의가 있어야 하는지요
> 4.보험심사 업무를 16년간 해왔으므로 노하우가 축적되었는데 병동의 일반간호 업무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의 순환보직으로 병원의 업무상 필요한 조치라 인정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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