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02 15:12

안녕하세요 kyjang2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회사의 이전으로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통근편의, 숙소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여 통근시간이 왕복3시간 미만이 되었다면, 그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사업주가 회사근처에 숙소를 제공한다면 위와같은 제한규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회사근처에 숙소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귀하가 기혼자로써 가족과 별거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동거하는 친족을 직접 부양해야 한다거나 하는 상황이 그러할 수 있고 또한 회사가 숙소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교통비,식비,기타 비용이 종전보다 현저하게 많이 소요되어 결과적으로 종전의 임금,근로시간 등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에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yjang2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가 이사를 했는데요
>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은 걸립니다.
> 그래서 이런 경우 자발저인 퇴사를 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는 하셨는데
> 문제는 회사에서 회사근처에 집을 구해준다고 하셨거든요.
> 근데 저는 그 구해준 집에 들어가서 회사를 다닐 마음은 없구요.
>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참고로 전 아직 이 직장에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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