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전국적인 체인망을 가지고 있는 초등영어학원에서 약 1주일정도 근무하면서 3박4일간 합숙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교육은 본사에서 진행하며 비용(약20만원)은 해당학원의 원장이 부담합니다. 그런데 1년안에 학원을 관둘 경우 강사가 그 비용을 물어줘야 하는데 이 경우 강사는 꼭 연수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저는 1주일정도 근무하고 학원을 그만두었습니다(연수기간포함).
2. 전 직장(법인회사)에서 우리사주 명목으로 약 500만원 정도의 주식을 샀는데, 지금 회사 재정상태가 최악인것같습니다. 물론 저는 그 회사를 퇴직한 상태입니다. 이 주식대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그 회사 직원들은 4개월째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 이외에도 주식을 산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1. 전국적인 체인망을 가지고 있는 초등영어학원에서 약 1주일정도 근무하면서 3박4일간 합숙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교육은 본사에서 진행하며 비용(약20만원)은 해당학원의 원장이 부담합니다. 그런데 1년안에 학원을 관둘 경우 강사가 그 비용을 물어줘야 하는데 이 경우 강사는 꼭 연수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저는 1주일정도 근무하고 학원을 그만두었습니다(연수기간포함).
2. 전 직장(법인회사)에서 우리사주 명목으로 약 500만원 정도의 주식을 샀는데, 지금 회사 재정상태가 최악인것같습니다. 물론 저는 그 회사를 퇴직한 상태입니다. 이 주식대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그 회사 직원들은 4개월째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 이외에도 주식을 산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