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어학원에서 강사겸 교육주임으로 채용되어 full-time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정식직원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4대보험은 적용이 안된다고 하네요. 근무시간은 오전10시부터 7시까지 일주일에 44시간 정도입니다.
학원강사는 비정규직인가요?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월급에서 원천징수를 하는건 당연한건가요?
꼭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어학원에서 강사겸 교육주임으로 채용되어 full-time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정식직원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4대보험은 적용이 안된다고 하네요. 근무시간은 오전10시부터 7시까지 일주일에 44시간 정도입니다.
학원강사는 비정규직인가요?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월급에서 원천징수를 하는건 당연한건가요?
꼭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