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02 17:20
답변에 감사드리며. 2번항목에 부가 질문 올립니다.

-1. 주휴일에 쉬더라도 지급받는 100%임금을 받을걸로 보고 휴일근무를 8시간하면 8시간 + 4시간(가산수당)만
    지급받는것이 맞다는것인지요? 그럼 평일 연장수당보다 더 가산금이 적다는 얘기인지요?
    그리고, 휴일근무를 오전8시30분부터가 아닌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근무를 8시간했더라도
    150%로 수당계산이 되는건지요? 
 
-2. 휴일근무를 8시간 이상 근무하면 야간수당/연장수당의 가산금이 평일처럼 가산되는지요?
    예를 들면 아침8시30분부터 오후 12시까지 근무를 하면 (일한시간+ 휴일가산수당50%+연장가산수당50%
      +야간가산수당50%)를 적용받는건가요?

**별도 질문: 진정을 내면 회사와 개인은 노동부에 블랙리스트처럼 등록이 되어서
                평생 회사와 개인에게 불리한 점이 따라다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연 정말인지요? 

이상,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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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alk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 당사자간 일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야간근로시간까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시킨다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므로 이를 제외해야 맞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으로써이를 기준으로 계산된 월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입니다.

2. 주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쉬더라도 100%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지급되는 100%임금과 그날 일한 것에 대한 대가 100% , 그리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총 250%죠..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에 쉬더라도 지급받는 100%임금이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므로,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150%입니다.

3.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75번 사례 【근로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주5일제 온라인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alk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몇번 질문의 글을 올렸는데..
> 통상임금정의(시간당수당)를 내리는 법을 정확히 알고 싶어 글을 재차 올립니다.
> 회사측의 계산법과 저의 계산법이 틀려서 문의 드립니다.
>
> 현재, 노동부에 진정을 내서..전회사와 야간수당/휴일수당건으로 재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 (회사측에서는 연장수당/휴일수당을 아래 회사측 계산법에 의거 연장수당/휴일수당을 일률적인 100%로 지급했습니다.)
> 전회사의 근무시간 오전8:30~오후5:30--연장수당은 오후 10부터 수당이 나옵니다.
>
> 저의 궁금점;
> 1. 통상임금정의-시간당 수당계산법(야간수당을 책정을 해놓은상태라면 그 수당까지 포함하는게 맞는건지요)
> 기본급을 226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수당이 맞는지요? 아니면 야간수당{60시간+30시간(50%가산금)}이라고
> 회사측에서 말하는 226시간+90시간=316시간으로 나눈 계산이 맞는지요?
> --일이 없으면 오후5시30분에 퇴근하고 일이 있는 사람은 일을 해도 오후10시까지는 수당이 없습니다.
> 하지만 입사시 그 어떤 얘기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진정을 내고 나서 90시간(야간수당150%)라는
> 사항을 만들었습니다.
>
> 2. 휴일수당정의-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근무를 했다면 8시간+8시간(가산금)+4시간(가산금)이
> 맞는 건지요?
>
> 예를 들면, 전회사에서 시간당수당을 야간근로수당을 미리 책정을 해놓았는데
> 연봉이 1,200만원이라면, 숙직수당/교통비로 110,000원x12개월 132만원을 뺀 1,068만원을 기본으로
> 500% 상여책정을 해서..12개월+5=17로 나누어서 628,235원(야간수당포함-오후10시까지)이 한달기본급으로 책정하고 다시 30(한달)로 나누어서 하루일당 20,941원/8시간해서 시간당 수당을 2,617원으로 계산을 했읍니다.
>
> 저의 계산법: 위의 628,235원(한달기본급)을 통상임금(226시간)으로 나눈 2,779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
>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하루 오후10까지의 야간수당을 책정했다는 이유로
> 통상임금계산시 226시간이 아닌 316시간(226+90(60시간 연장시간+30시간(50%가산금))으로 재계산을 했읍니다. 그래서 회사측 재정산 시간수당이 1,988원이 되었습니다.
>
> 저의 계산법과 회사의 계산법중 어느쪽이 법적으로 계산이 정확한건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휴일수당은 제가 알기로 오전에 근무를 하던 오후에 하던 시간수당의 250%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
> 두서없이 글을 올린것 같아 죄송합니다. 꼭 답변 듣고 싶습니다.
>


2003년 05월 02일 (Fri) / PM 15시19분  5번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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