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06 11:07
배우자가 천안의 회사에 근무하기에
일주일에 몇일은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몇일은 서울 면목동 집까지 출퇴근을 했습니다.
1년 6개월 지났는데 힘에 부쳐 천안으로 이사를 결정했고 저는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빨리 이사를 갈 줄 알고 미리 '거주지 이전에 따른 통근곤란'으로 퇴직사유까지 제출했는데
여러 사정이 생겨 막상 천안에 전입신고를 한건 퇴사한지 딱 한달 후 였습니다.
- 3월 20일부로 퇴사. 4월 20일날 천안 전입신고

그런데 전입신고 하기 전에 고용안정센터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사 전이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시기적으로 이사가 퇴사사유가 될수 없다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거라고 얘기하더라구요.

이곳 게시판을 찾아보니 '퇴직후 30일 이내...' 라는 문구가 있는 것 같아 다시 문의하는 거구요.
저처럼 딱 30일만에 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는건지 궁금하구요.

하나 더...
이사후 배우자와 저는 천안에 살고 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배우자의 주소지는 여전히 서울에 남아있고
저만 천안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회사는 명백히 천안이구요. 거기에 대한 재직증명서류도 있습니다.
이경우 배우자의 현 주소지가 여전히 서울이라는것이 문제가 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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